퇴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기업의 대표와 임원 176명, 퇴출 종금사 대주주 2명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615억원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로 부터 채무회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유재산 현황을 조사해 부실 기업주와 임원이 595억원, 퇴출종금사 대주주가 20억원의 재산을 각각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고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예보가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채무기업의 대표 및 임원에게 부실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천수 예보 이사는 “부실 기업주와 임원은 채권 금융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며 “빚을 갚지않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정지 또는 회사 부도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구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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