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여광복지회(이사장 문창모·94)가 지난 22일 은행으로 되돌아온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농협 여주군지부와 국민은행 여주지점은 지난 21일 여광복지회가 지급제시된 2억원, 3천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여광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골든밸리 유료양로원 공사에 참여했던 천풍공업건설 등 90여 업체 등은 각종 공사대금 50억원과 사채, 농협과 국민은행 대출금 55억원 등을 포함 최소 120억원이 부도가 남에 따라 이날 채권단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16일 문을 연 골든밸리는 부지 3천여평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3천200여평에 식당·의무실·체력단련실·사우나·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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