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거래세를 내야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세제,금융,기업,병무,보건복지,노동,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경정청구 기한연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20세미만은 1천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표시= 백화점과 대형유통점내 사업자 및 POS도입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표시해야한다.
▲액면가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행정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금융.외환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방·병무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 = 읍·면·동 병무담당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이용, 전자우편으로 자동 처리, 발송한다.
▲하사관 명칭 부사관으로 변경 = 군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품위유지,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副)사관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모든 공문서와 일상생활에서 하사관 명칭은 사라진다.
▲제대군인 응시제한 연령 연장= 각종 채용시험을 볼 때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제한 연령을 3년까지 연장한다.
◇노동
▲실업급여수당 인상= 1월부터 1일 3만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정
▲서울시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 확대 = 2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역 15%, 직장 21.4% 인상되고 예방접종, 불소도포, 골이식치료재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되며 7월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도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바뀐다.
▲의약품 낱알판매= Foil이나 PTP 포장판매가 허용돼온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전면 금지되고 대신 완포장 단위로 판매된다.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묘지면적 제한= 공원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등 집단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 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환경
▲중수도설치 의무화=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천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지붕이 넓은 건물 신축시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건설
▲주택 관련 조세 감면 및 경감 존속= 비수도권지역 85㎡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 구입분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50% 감면해 준다.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1월)= 준농림지 건폐율을 40%, 용적률은 80%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7월)=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교통
▲셔틀버스 운행제한(7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승용·승합 분류기준(1월)= 1월1일 이후 등록차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중 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범칙금제(7월)= 과거 미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우선 부과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농림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실시한다.
사과,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을, 농업진흥지역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개편= 대포장 규격 위주의 포장을 소비자가 구매하기에 편한 5㎏ 미만의 소포장 1단 개방형 규격으로 바꿔나간다.
크기 구분도 기존 대·중·소에서 품종별 특대·대·중·소·특소로 세분화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 콩나물, 옥수수 세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중앙·지방행정기관
▲여성채용비율 25%로 확대 = 공무원선발에서 여성 의무 채용비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여성채용비율은 오는 2002년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인감증명 발행 전산화 = 본인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담배소비세율 인상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위해 1갑당 460원이던 담배소비세가 510원으로 인상돼 애연가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비업무용 승용차 차등과세 = 비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 후부터 새차의 50%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조기폐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