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퇴출 대상으로 꼽혔던 건설업체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입찰담합·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힌 부실건설업체 퇴출 작업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에 있는 1천246개의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 2차 실태조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500여개 업체 가운데 3.9%에 불과한 수치로, 부실업체 대부분이 구제되는 등 퇴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등록말소 12개업체 ▲영업정지 31개(국세체납 3개업체·등록기준 미달 28개업체) ▲과태료부과 6개 업체(하도급 계약 미통지 2개업체·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4개 업체) 등이다.
특히 이중 18개 업체는 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인위적으로 퇴출된 업체가 절반도 않돼 도가 내린 행정조치 역시 ‘솜방망이’였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외에도 현재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공시 송달 청문 공고를 보낸 업체가 33개 더 있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퇴출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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