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 양주 고읍일대 건축허가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양주군 양주읍 고읍·광사·만송리 일대 166만8천㎡에 대한 건축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4일 양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이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건의를 도가 승인함으로써 양주읍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까지 이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주군은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게 되며, 공고일로 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오는 6월30일까지 이 지역에서 신규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 전면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 행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한에서 제외되며, 건축허가 제한일전에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이미 신청한 경우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광역교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자족기능시설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추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지구지정이 안될 경우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한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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