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캐디도 근로자 복직결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 인정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사측을 상대로 제출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주목된다.

민주노총 산하 관광업계 노조인 민주관광연맹은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한양CC와 한성CC에서 해고된 캐디들이 각각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해고된 캐디들에 대한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복직 판정으로 캐디뿐만아니라 학습지 교사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성CC는 지난해 8월 캐디들이 노조를 결성한데 대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며 280명을 해고했으며, 한양CC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8명을 해고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보조원들은 출퇴근이나 휴일 사용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는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여성·노동단체는 5일 환영성명을 내는 등 크게 반기고 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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