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대금 직불검토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청렴계약서 적용을 관련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300억원 이상의 제한경쟁·적격심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시 요건기준과 참여업체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정규모(300억원 수준) 이상의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 발주시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 금지와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관련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0억원 이상의 제한경쟁·적격심사와 일정규모(시설 10억원, 물품용역 2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시 요건기준과 참여업체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조달과정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달청으로의 위탁발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술보유자에 대한 발주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시 기술요건을 강화, 벤처기업의 조달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발주나 물품의 경우에는 입찰참여요건으로 매출액과 자본금보다는 기술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조달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규모(1천만원) 이상의 발주·구매(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늦어도 집행 15일전에 세부관련정보를 인터넷에 띄우는 한편 1∼2년내에는 이같은 정보가 조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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