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기계 고장 등 피해 위험수위

농기계 고장, 종자 및 비료의 품질 불량 등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작 농민들은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읍·면 지역 1천167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농업 자재, 종자, 비료 등 주요 농업용품 구입에 따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 농가 중 60%가 연중 한번 이상 농기계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장 고장이 잦았던 콤바인의 경우 연간 수리비만 82만6천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76%의 농가는 현재 구입 후 1∼2년으로 돼있는 농기계 품질보증기간이 농기계 가격을 고려할 때 짧다고 답했다. 또 수리용 부품 가격도 5점 만점(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평균 3점을 밑돌아 가격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 중 최근 3년간 농기계 외 농약, 비료, 종자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도 각각 3.9%, 1.8%, 4.6%로 조사됐는데 수는 적지만 한번 피해시 피해금액만 200만∼8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비교적 컸다.

온풍기, 비닐 등 농업자재 불량으로 피해를 본 농가도 27.4%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종 피해 농가 중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단체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농가는 6.6%에 그쳐 당국의 대책 마련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이창옥 소비문화팀장은 “농가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농업인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용품 리콜제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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