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의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다툼의 쟁점은 쓰레기 봉투값으로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있는 것 같다. 쓰레기처리의 종량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보아 봉투값 현실화는 타당성이 있다. 종래 봉투값이 수거비의 30%밖에 안될땐 나머지 70%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했다. 이 경우, 일반회계는 시민의 세부담이므로 종량제는 사실상 30%밖에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화 기준이 수거 인력 및 장비의 운영비를 넘어 처리비용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이같은 광의의 쓰레기 봉투값 적용에 대해 환경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었다해도 지역주민을 위해 적용을 배제해야 할 자치단체가 ‘얼씨구나’하는 생각으로 앞장서는 것은 유감이다.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시설등은 도시기반 시설의 일종이다. 도시기반 시설은 자치단체의 의무에 속한다. 이런 도시기반 시설을 하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터에 처리비용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같은 것도 수익자부담이다. 이의 수수료 산정에 단순 산출기초를 넘어 행정장비로 당연히 갖춰야 하는 전산시스템 비용까지 분담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수익자부담을 현실화하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화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개념을 기준삼아야 하는 것이 또한 자치단체가 부하받고 있는 조장행정이다.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봉투값이 들쭉날쭉하여 말이 많곤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의 방침과 능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이점이 있는 것이 관치단체의 천편일률적 행정과 다른 자치행정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이제 쓰레기 봉투값의 자체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게 됐다. 생활행정인 자치행정은 투명행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잘 납득할 수 없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수거마저 불편이 많은 청소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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