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농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설날대비 제수용 농산물 특별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오산·용인·화성출장소(소장 김대경)는 15일부터 22일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요원 28명을 투입,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친환경·품질인증·표준규격출하 농산물의 포장재 표시사항 ▲포장농산물의 등급, 중량 등 품질 일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이다.

농관원은 친환경·품질인증·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농업인에게 포장재의 각종 표시사항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하고 표시된 등급과 내용물이 일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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