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시기 6,7개월 앞당겨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 사업자는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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