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은 매우 주목된다. 대통령이 직접 개정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개정의 이유를 언급한데 대해선 길게 말하지 않겠다. 말하기 따라, 듣기에 따라 생각과 해석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헐적이었긴 하나 6·15 선언 이전에도 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속에서도 남북왕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외국의 인권문제지적을 이유로 든데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남북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외국의 시각과는 본질적 토양이 다르다. 또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인권침해요소란 것도 그렇다. 지난 10여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사례는 없다.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된 적이 있었던 먼 과거를 현실과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국가보안법개정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공산당의 활동을 제한한 유일한 실정법이 곧 국가보안법이다. 만약에 이를 잘못 개정하면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막을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김대통령이 의도하는 개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큰 관심사다.
본란은 국가안보의 방어기능을 해치지 않는 현행 골격유지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데는 동의해 왔다. 북한 형법은 국가보안법과 비교가 안될만큼 가혹한 대남 형벌조항이 많고 노동당규약은 여전히 ‘남반부 해방을 혁명과업 완수’로 규정하고 있어도 남북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법의 실체를 훼손하거나 형해화하는 개정은 국기를 위협한다.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을 자민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반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자민련도 그랬다. ‘글자 한자 고칠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등록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을 네명이나 빌린 마당에 당론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또 개각을 앞두고 상당수의 입각을 모색하는터에 독자노선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자민련 입장표명은 독자노선을 거듭 확인한 김종필 명예총재의 말이 실세인지 허세인지를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국기보호다. 환상적 접근이 아닌 실상적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정치권에 촉구해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