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수주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서 참여비율이 40% 이상으로 정해져 지방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 기회가 5천억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관내의 업체에게만 입찰기회를 주는 지역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상한액을 50억원에서 60억원 상당으로 상향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기업의 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를 40% 이상으로 정해 의무 공동도급에서 지방업체들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참가하게 했다.
이번 지역 제한경쟁 입찰 상한액 상향으로 지방건설업체들은 연간 3천억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연간 4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주가 가능해졌다.
한편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란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다른지역의 업체들이 공사수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내 지방업체들을 공사입찰에 공동으로 참여시키도록 한 제도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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