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농업분야 재해지원기준 현실화

농어업분야의 재해지원기준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인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갑수 농림부장관, 최인기 행자부장관, 전율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써 보조를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은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 하더라도 표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지원하고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복구를 할 경우 지원하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품목별·항목별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약대 = 피해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때 지원하는 농약대는 현행 작물구분없이 ㏊당 4만9천940원을 지원하던 것을 채소작물을 신설해 ㏊당 13만9천원으로 인상했다.

▲대파대 =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하는 농가에 지원하던 대파비용을 현행 일반작물 기준 ㏊당 142만1천원에서 ㏊당 157만5천원으로 ㏊당 15만4천원을 인상하고 종래에 없던 시설채소 피해를 호박, 수박 등을 신설해 호박 등은 ㏊당 221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수박 등은 호박 등보다 높은 수준에서 별도 결정지원키로 했다.

인삼의 경우는 파종시 현행 ㏊당 1천45만1천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해 ㏊당 1천75만1천원을 지원키로 하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역시 종래 ㏊당 2억1천740만원에서 ㏊당 2억5천만원으로 3천260만원을 인상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피해농가가 조기에 농업시설을 복구해 차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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