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건초에 의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건초류 같은 조사료(粗飼料)에 대해 수출국에서도 소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입안,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될 조사료는 반경 50㎞이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열처리와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료는 별도 수입위생조건 규정 없이 수입후 국내에서만 소독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또 우리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의 건초 생산지대와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과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위원회에서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승인한 미주와 유럽지역 15개 국가는 수입위생조건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했다.
농림부는 내달 10일까지 입안예고안에 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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