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서 방문판매로 인한 농업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나타난 피해유형은 농촌지역 마을회관이나 가건물에서 노인·부녀자를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소개하며 특효가 있다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노래 등 여흥을 제공하고 사은품을 준다고 속여 키토산, 건강벨트 등을 강매하는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평에 사는 박모(75) 할머니는 무료로 온천 관광을 따라갔다가 판매원들의 강압적 권유에 못이겨 96만원짜리 온열 치료기를 구입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서모씨(67)는 방문 판매원이 무료 사은 기간이라며 준 인삼 엑기스 세트를 받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었더니 3주후에 인삼 엑기스 대금 25만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농협은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지역조합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피해사례를 접수,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피해사례와 구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농업인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경기농협 기획관리팀 권혁진 과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다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감시활동은 물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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