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주의 필요한 할부 금융물품구입 계약과 동시에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부담을 줄이는 할부금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를 할때 명의도용, 부당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부거래는 할부 계약의 조건, 서면주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규정한 할부겨래에 관한 법률잉 제정돼 있어 일시불 구매보다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잘돼있다.
이같은 할부거래는 주택, 자동차 등 고가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학습지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할부 거래형태는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뒤 대금은 판매업체가 직접 일정기간동안 나눠 받는 형태와 물품판매업체와 소비자가 할부 금융사를 계약 당사자로 편입시켜 물품판매자는 판매후 대금을 할부금융사로부터 전액 받으며 소비자는 할부 금융사에 일정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할부금을 매월 내는 형태다.
소비자들의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면 물품을 할부로 구입시 판매업체 제공할부인지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한 할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록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서명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에게 도장, 신분증 등을 맡겨 할부 금융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위험해 삼가해야 한다.
할부금융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할부 금융사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때는 소비자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소규모 또는 영세판매업자와 할부로 거래할 때는 판매업자의 부도·폐업도 예상되기 때문에 물품 구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본을 요구, 보관해 계약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이 할부금융사로 넘어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 판매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은행 지로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보관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할부금 미납 주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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