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 대대적 조사

국세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체 372만명에 이르는 부가세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은 현재 가동중인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한편 조기 환급은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이내에 각각 환급해주고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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