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퇴직금제' 기업연금,이르면 내년 도입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의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업체의 기업연금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노사가 기업연금 쪽을 선택하면 해당업체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험과 투신 등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불입하게 된다.

기업연금은 초기에는 일괄적으로 운용되지만 나중에는 근로자 개개인이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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