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관광호텔 관련 수사경찰 人事 파문

20일자로 단행된 경기경찰청 경정,경감급 인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김춘섭 형사과장이 돌연 2급서인 화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발령받자 수원관광호텔 수사와 관련된 좌천성 인사라는 지적이 경찰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수원관광호텔을 운영해온 임직원들이 부실운영으로 호텔이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문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친인척 등의 도장을 도용, 허위문서를 만든뒤 채권자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본보 2000년 11월16일자 19면 보도>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이 호텔 전 상무 박모씨(42)를 구속하고 최모 변호사(52) 등 3명을 입건했으나 최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과장은 청탁수사를 했다는 진정서 등이 접수돼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와관련 직원들은 “김과장이 수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외부의 청탁을 뿌리친채 원칙대로 수사를 벌여 상부로부터 밉보였기 때문에 2급서로 쫓겨났을 것 ”이라고 말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당시 변호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어서 장장 2개월에 걸쳐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이후 피고인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수시로 도경에 불려가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일부 착오가 발견돼 김 과장등을 계고조치 했을뿐 본청에서 이들의 인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과장과 함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병은 경사도 지난달 27일자로 3급서인 양평경찰서로 발령받기도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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