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비율.은행명 3월말 결정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합추위)는 30일 자산·부채실사와 법무실사를 거쳐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결정하고 본계약을 오는 3월말까지 체결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우증권 7층 합추위 사무실에서 ‘효율적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오는 3월 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때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오는 4월 3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30일 합병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또 합병에 앞서 통합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위해 금리·수수료 체계의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전산통합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주택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ㆍ주택 이후 급조된 합병추진위원회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합병은 원천무효이며 오는 2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공청회 등 합병저지를 위한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 등 강도높은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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