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한도액이 확대되며 대출 금리와 조건도 크게 낮아지고 완화된다.
경기도는 1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001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세부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한해 구조개선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
점포시설개선자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끌어올렸다.
또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자금은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한도액을 높였고 ▲중소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상가단지 건립 및 시설개선자금을 신설,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도 크게 완화해 지난해 연리 7.3%였던 대출금리를 6.5%로 0.8% 포인트 낮췄다.
구조개선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시장개설자, 상점가 진흥조합, 상업조합, 체인사업자와 가맹점·직영점, 상품중개업, 도·소매업자 등 유통관련 업자 모두가 해당한다.
자금 융자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해당 시·군이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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