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용인 신봉지구 1만여평의 자연녹지를 훼손한 토공이 경기도의 원상복구명령을 3개월째 묵살 방치하고 있는 배짱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토공측이 원상복구와 관련한 주민과의 합의서 서명을 기피하고 숲내 도로건설과 단독택지개발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초 경기도가 용인 신봉지구 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환경운동의 결과였다. 13만5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공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20∼30년생 상수리나무 6천그루 등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자 주민들이 산림벌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환경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끝에 얻어진 땀의 결실이었다.
그런데도 토공측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녹지(8등급)를 개발가능한 6등급으로 엉터리 분류했는데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무사통과시킨 허술한 제도도 문제지만 뒤늦게라도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토공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공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자신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독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토공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힘으로 비롯된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지보존지역도 개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등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도시의 허파’인 신봉지구 산림을 다시 볼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속히 토공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토공측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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