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민등록 말소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혜방안이 미흡, 생산적 복지정책의 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공공근로사업·취업알선교육 등 실업자 구제대책, 장애인 지원시책 등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이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말소자들은 사실상 복지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주민등록말소자는 모두 11만2천617명으로 전국 64만6천919명의 17.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난의 심화로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곳저곳 떠돌며 막노동 등을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않거나 노숙자로 전락,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급증하면서 주민등록말소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실업률은 IMF관리체제 직후인 지난 98년 10.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0월 2.7%로 떨어졌으나 지난해말 3.2%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실업률 증가 등으로 주민등록말소자가 늘어나면서 복지혜택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복지수혜 방안 마련 노력이 부족, 복지시책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주민등록말소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한달동안을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추진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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