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은 주식회사로 설립됐으나 기업주 임의로 운영하면서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유사법인 4만65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음식·숙박업·학원·부동산·귀금속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4만650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오는 3월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며 법인세신고시에도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회사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중점 관리를 받게 될 소규모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70곳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였을 때보다 떨어지는 3천365곳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일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2만1천408곳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기업주와 임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 2천426곳 ▲신고소득이 개인사업자일 당시보다 30%이상 낮은데다 인건비와

접대비지출이 많은 연간매출 100억원이하 법인 1만3천81곳 등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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