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과 지방재정

정부의 금연정책 전환으로 그동안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운동을 벌여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일선 시·군이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1988년까지 정률세였던 담배판매세가 89년부터 정액세인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 담배공사가 지역별 판매실적에 따라 갑당 일정 세액을 시·군의 살림재원으로 납부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배 한갑에 최고 510원씩 붙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원활한 재정확보로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가야 할 지자체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구호를 내건 것은 일응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시·군 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져 재정이 궁색해진 도내 시·군들이 설상가상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 및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담배정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는 모순된 방향으로 시행돼 왔다. 국가가 담배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군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없다면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으라고 권장하기는 커녕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담배소비 촉진을 부추긴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늦게나마 담배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고교생과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당국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 담배의 해악에 많이 노출돼 있다. 폐암·심장병·만성 기관지염 등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연간 3만5천명이 사망하고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담배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 때문에 국민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흡연피해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자체들은 내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해 세수를 올리려고 하기 보다는 음성·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차적옮기기,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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