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회사업에 참여한 어느 스님이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승적을 포기했다. 자신이 더이상 중이 아니길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당의 이혼남 K국회의원은 미국 출장중 가진 교포여성과의 성접촉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것 같다. 도덕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매도당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할수 없다. 스님의 경우 연상의 여인과 몇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K의원은 교포여성과의 접촉에서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만남에 대한 상당한 예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야 할지 몰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는 볼수 없는데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처음엔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뒤가 틀리면 성폭력으로 매도할수 있는 것이 여성의 특권으로 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성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폭력으로 사회에 매도하는 것은 꽃뱀의 생리다. 여성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중에 여성이 없는 남성은 있을 수가 없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여성의 보호우선에 이의란 당치 않다. 그러나 특정목적의 꽃뱀을 보호하는 것이 참다운 여권신장인가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권보호가 아니고 사회악 방조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오래전 판결 가운데 이런게 있다. ‘법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지금도 귀담아 들을만한 일면의 가치가 있다. 여성단체가 여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꽃뱀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둔갑시키는데 이용당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볼 일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의 행위엔 저마다 책임이란 것이 있다.
남성과 여성에 성별의 우열을 말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은 없다. 그 어느것도 우열이 있을 수 없는 대등의 관계다. 여성의 행위가 결코 피해가 아닌데도 피해라고 말하는 일방적 주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의 비하라는 사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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