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중으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검사권의 상당부분을 이양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금고와 신협의 경우 감독해야할 대상이 많아 검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권을 이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는 이미 이양작업을 하기 위해 검사관련교육을 마무리하고 현재 단위신협 검사때 중앙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금고연합회도 조만간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이들 기관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특히 금고연합회의 경우는 아직 관련규정이 없어 충분한 교육과 규정정비 등을 거친 뒤 이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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