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23일 “현재는 기존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년부터 퇴직 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8년 9월 소득세법을 개정,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에는 1천400만원중 25%인 5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1일이후에 직장을 그만둘때는 50%인 700만원에 대해 과세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2003년 1월1일부터 연간 24만원 한도인 퇴직소득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소나 외국법인, 주한미군을 제외한 국내주둔 국제연합군,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을종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비율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한과장은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을종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갑종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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