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셔틀버스 금지’ 헌법소원 제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문제가 위헌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셔틀버스 운행 금지가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롯데, 롯데마그넷, 신세계, E마트, 삼성플라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9개 대형 유통업체로 구성된 ‘셔틀버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셔틀버스 운행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공포된 셔틀버스 금지 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해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백화점을 시장적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 경제질서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방법론상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빨라도 6월말 전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책위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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