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 퇴출, 입찰·낙찰제도 개선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찰·낙찰제도 개선과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박사팀은 최근 ‘부적격업체 퇴출·배제 원활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의 급증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정부에서도 부실·부적격업체를 선별해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퇴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업체 퇴출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되 요행에 의한 낙찰가능성과 브로커들의 커미션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입찰·낙찰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행보증제도 도입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보증심사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전·후자격심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소규모 건설업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공사도 사후평가를 입찰에 반영키 위해 간이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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