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것은 높이 평가된다. 민사소송법개정의 복잡한 과정을 피하면서 예규로 운용의 묘를 기했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소송진행방식은 일제시대부터 해온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시대적 생활문화가 바뀌어도 몇번이나 바뀌었다. 유독 재판문화만 발전을 머물러왔다. 그동안 부분적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미흡했던 재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번에 마련된 민사재판의 새 모델이다.
쟁점정리를 위한 법정공방에 앞서 원·피고간에 서면공방을 갖게하는것은 재판기일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공방의 쟁점정리에서 원·피고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의 기회를 주고, 법정증거 조사때 관련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신문 하는것은 재판 진행의 효율화, 사건의 실체접근에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이 제도는 소가 2천만원 이상으로 3월1일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 신속·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두어번 출석하고 판결이 가능한 것은 민사재판에 대한 종전의 불만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믿는다. 보통 10여차례 법정에 나가 그때마다 몇시간씩 기다린 끝에 기껏 몇분동안 말하며 1∼2년을 끌게 마련이었다. 이때문에 ‘송사나면 이기든 지든 집안 망한다’는 보편적 사회관념은 법익의 생활화가
멀게 인식됐던것이 이젠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여진다.
당면한 법원의 고충은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알고있다. 자택에까지 기록을 가져가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할 만큼 사건에 파묻혀 산다. 이로인해 판사의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새 민사재판제도는 업무량의 폭주를 다소나마 덜수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전의 절차가 다수의 민사재판을 한꺼번에 다뤄가면서 사건마다 조금씩 심리하는 분산식진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새 절차는 원·피고간의 서면 및 법정 소명을 집중적으로 심리, 단기간에 종결해 나간다고 볼수가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해다툼이 첨예한 재판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보완해 가면 새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갈수가 있다. 아울러 소송당사자주의에 의한 원·피고의 법정 노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법원에 대한 협력 또한 가일층 요구되기도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