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수원시장의 수뢰혐의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번에는 지방 수부도시 자치단체장의 독직사건이 사법처리 됐다. 공동주택사업과 관급토목공사의 승인 및 편의 명목으로 두업체로부터 2억원과 3천만원, 도합 2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므로 지금은 본란이 언급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상당수가 독직사건으로 이미 물러났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그중엔 이례적 항소심 무죄도 있지만) 민선의 취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관선단체장때보다 더욱 현저한 민선단체장 비리는 두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사소한 추문만 있어도 신상의 위협을 느끼므로 처신에 조신했던 관선에 비해 민선의 임기 보장을 능사로 아는 독선적 경향을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하나는 엄청난 선거운동비용이다. 재임기간의 보수보다 몇배나 더드는 선거운동비용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이지만 (수원시장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더든다)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모금이 불가하다. 국회의원은 가능한 후원회모금을 단체장이 해선 안되는 것은 지방행정 업무성격상 당연하다. 개인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덕시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역시 막대한 선거운동 비용에 기인했을 것으로 볼수가 있다.

단체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각종 인·허가사무는 곧 이권과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의 인·허가 민원처리에 단체장이 객관적 판단의 초연성을 갖지 못하고 주관적 정실에 치우치면 타락할 수 밖에 없도록 돼있다. 행정능력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높은 도덕성이다. 공식, 준공식부패와 지하부패 등 모든 부패로부터 해방돼야 하는것이 단체장을 민선하는 본연의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선거운동을 더욱 철저한 공영제로 전환, 선거운동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뢰한 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은 7개월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현금화 한 것으로 됐다.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이같은 검찰수사를 전해들은 지역사회는 충격속에 착잡하다. 본인의 신중한 사려가 요구된다. 유죄확정판결로 자격 상실의 불명예를 겹칠 것인지, 아니면 공직의 진퇴를 분명히 하여 일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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