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도권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일반주택·상가 등을 짓는 개인건축사업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건설업계가 거절하자 80여 업체가 13일 자정부터 일제히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중단 사태가 비록 이틀간의 한시적인 일이기는 하나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외 다른 권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릴레이식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재료인 레미콘 가격인상을 둘러싼 업계간 마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예측됐던 것으로 관련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레미콘 생산업계는 시멘트값이 오를 때마다 레미콘 가격인상을 시도,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레미콘 생산업계는 이번에도 지난 연말 시멘트값의 9.2%인상과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조합측의 운송비 인상요구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5∼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멘트의 생산이 과잉상태인데도 1차 수요자인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은 시장 수급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레미콘 가격인상이 곧 공사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선뜻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어느쪽이 옳고 그른가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을 위해 생산을 전면중단한 담합행위는 불공정행위이며 매석행위로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못할 일이다.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상거래의 정도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당국은 법을 어겼거나 불법적인 상행위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식이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 밀려 걸핏하면 집단파업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런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집단 파업사태를 방관만 하지말고 차제에 마찰을 빚고 있는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 조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레미콘업계 뿐만아니라 각 부문에서 툭하면 집단파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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