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지부, 학교용지 확보 건의

민주당 경기도지부와 도 교육청이 경기도내 학교용지 부족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신설계획인 112개교의 용지확보를 중앙당에 건의하고 나섰다.

16일 도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매5년 단위로 학교설립 관리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택지개발지구에 83개교, 일반지역에 249개교, 개발제한구역에 112개교를 설립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도에 통보했으며 도는 이같은 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이 도가 제출한 관리계획은 관계부처협의- 전문기관자문-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 건교부 승인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교육청과 도지부는 건교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의 시급성및 교육의 중요성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방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어 도가 제출한 관리계획이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대부분 심의과정에서 축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우선 관리계획에 반영된 112개 학교가 심의과정에서 축소되지 않토록 정책적인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관리계획의 반영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장·군수와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조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학교시설이 축소될 경우, 경기도는 교육수요를 감당키 어려워 과밀·과대학교해소는 물론이고 학생수용 곤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며 “학교용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실정을 감안,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신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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