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자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서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6일 수원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체납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다음달 13일 체납자 내역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5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는 다음달 7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은행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 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명의도용·도용 등으로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나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 3개월간 신용불량자 정보의 제공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과 관련해 현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중에 있거나 체납처분유예중에 있는 체납자는 이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및 해당세무서는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 신용정보제공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로 신용을 회복시켜 주게 된다.

수원세무서 황해식 징세과장은 “신용사회에서 개인의 신용은 경제적 재산과 다를바 없다”며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야하며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 어려운 처지를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되기 이전인 다음달 7일까지 해당세무서를 찾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세무서 관내(수원남부, 오산, 화성)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169명에 이르며 이들 체납자에게는 지난 9일자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예지통고문을 발송한바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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