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공짜 사기상술

최근들어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공짜’‘무료’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와 경품·이벤트 당첨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이런 저런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으로 공짜 피해로 인한 소비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공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은 품목이 다양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공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사례와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사례①

권모씨는 지하철역에서 교육용 CD 8개를 공짜로 나눠준다고해서 호기심에 CD를 받았다.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짜로 주지만 나눠줬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해 신청서를 써주었다.

권씨가 신청서를 보니 금액이 적혀있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원래 9만8천원인데 홍보기간이니 절대 독촉전화같은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후부터 독촉전화가 걸려와 할 수 없이 1회분 4만9천원을 납부했다.

휴대폰과 집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독촉전화가 걸려와 사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권씨는 공짜라는 말에 속았던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사례②

가정집에 방문해 새 청소기를 뜯어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소시범을 보이다가 고가의 외제 청소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공짜로 침대와 집안 구석구석 먼지·진드기를 청소해준다”고 해 방문을 허락했다.

새 청소기를 뜯은 방문판매업자는 청소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다.

먼지·진드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청소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한뒤 박스 포장을 가져 가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갔다.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이 됐고 또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30%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절했다.

▲사례③

용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동네 술집이 새로 생기면서 개점기념으로 9만9천원어치 술을 먹으면 무료로 PCS폰 쿠폰을 준다고 해 받았다.

쿠폰에 적힌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술집에 항의하니 술집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며 난감해 했다.

▲사례④

심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하루 30분, 월 25일, 30개월 보면 노트북 PC를 공짜로 준다고 해 할부 계약했다.

이후 해약을 하려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마다 광고를 보면 2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고가의 냉장고를 준다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사례는 공짜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회사로부터 배너광고를 유치해 이익을 올리고 광고를 본 사람에게 사이버 머니 또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주는 형태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공짜로 준다는 컴퓨터 계약은 인터넷 공짜 사이트와 광고회사가 직접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짜 사이트에선 광고만 내놓고 ‘광고를 클릭하는 자(소비자)’와 ‘캐피탈(할부금융)회사’간에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짜 사이트는 꿩먹고 알먹는 격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할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 무차별로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런 공짜 사이트가 배너 광고를 제대로 유지못하거나 부도 사태가 발생돼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꼼짝없이 소비자가 컴퓨터 할부금을 떠 안게 된다.

더욱이 컴퓨터나 냉장고 가격에 할부금융 수수료까지 포함돼 일반 시중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에 때해 사업자측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큰소리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공짜 사기상술에 대해 주의해야 할점

공짜로 달아준다며 비싼 차량용 A/V시스템을 장착하는 행위, 피부마사지가 무료라고 한뒤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계란이나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를 무료로 나눠주니까 받아가라고 하면서 냄비나 그릇을 판매하는 행위, 가스안전점검을 해준다면서 가스렌지를 판매하는 하는 행위 등 이들은 모두 방문 판매법을 악용한 위약금 장사꾼들이다.

공짜아닌 공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무료증정’‘경품당첨’ 등의 말에 현혹돼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거나 주소·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에 동의없이 계약됐거나 일방적으로 물품이 배달되고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즉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도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 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 단체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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