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에 전국민이 나서야

매년 이맘때 쯤이면 발생하는 산불이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강릉, 고성, 삼척, 동해시 일원에서 4월7일부터 9일간 계속된 유사이래 최대의 동해안 산불로 인해 무려 2만3천448ha의 귀중한 산림을 단숨에 잃은 재앙을 겪었다. 불타버린 그 산에 의지해 살던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수십년간 숲을 가꿔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무수한 생명을 포함한 생태계의 파괴, 토양 유실 등 산림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감소된 공익적 혜택까지 추산하면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다.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합치면 가히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2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3억5천30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산불발생으로 입은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불의 악몽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실제로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산불 발생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인데도 예방대책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관악산, 수리산, 광교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있는 등산객의 화기점검·보관 초소들의 문이 굳게 잠겨 있는가 하면 상당수 등산객들이 입산금지 구역에서도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낙엽이 쌓인 등산로 주위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다니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은 감시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산불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하여 방화범 및 실화자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입산자들의 의식전환과 협조없이는 산불 예방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다.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재앙이다. 자연발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가 사람들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전체 산불의 65%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에 일어나므로 산이나 산림주변에서 흡연행위, 취사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하면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산불의 예방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산불감시 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 확립, 현대적인 진화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입산자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를 재삼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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