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연안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해양수산부는 연안 난개발로 인한 갯벌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최소화하고 골재 채취를 총량규제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확정한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다음달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 시행하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매립의 경우 국토확장적 개발 위주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기본틀을 바꾸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매립 수요지 355개 지구 40만2천580㎢(1억2천만평) 가운데 8.6%인 3만4천428㎢(1천만평)만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오는 5월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갯벌매립시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골재나 광물 등의 자원량과 그 채취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취량을 제한하는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옹진, 보령, 신안, 진도해역에 대한 골재 자원량 및 환경영향 평가가 오는 2003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밖에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도로나 건축물 건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환경파괴 고발센터 운영,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에 따르면 연안개발 수요의 증가로 전국 1천여곳에서 연안관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전국 251개 지구에서 648㎢의 바다가 매립돼 전체 갯벌의 25%에 달하는 810㎢가 이미 사라졌으며 전국적으로 4천195건, 94.7㎢의 모래·규사 채취 등 공유수면 점·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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