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 같은 농업보호구역 내 골프연습장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수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을 받은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수준도 강화하기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경지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돼 있다.
개정안은 또 농지조성비 체납을 막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않고 농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 후 1년 동안 휴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했을 경우 1년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현행 농지취득 사후규제 규정을 완화, 매각처분 결정전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했을 때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려부처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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