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애 학생의 損賠訴 청구

어느 장애인 대학생이 숭실대학을 상대로 낸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 이 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장애인 대학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장애등급 1등급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 학생은 대학건물 출입구와 강의실·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생은 입학후부터 장애인의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로 시설이 개선안돼 3학년 재학중 휴학했다니 그동안 그가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이제까지 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9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작년 4월10일까지 관공서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보면 누구든지 장애인들의 불편을 흔히 볼 수 있다.

지하철 계단의 리프트는 대부분 작동이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버스 택시 승강장은 그런 편의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건물이나 구름다리의 장애인 통로 역시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 흉내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가. 장애인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일부 말썽을 빚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못해 입학을 허용했으되 제대로 강의받을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이다. 대학사회마저 이러니 인권이며, 복지국가를 운위 한다는 것이 낯 간지럽다. 이번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는 대학 당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전체에 대한 고발이자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 학생 개인의 민사사건이라고 가볍게 보아넘길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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