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내려 가산금리 부과
.중과실이면 신규여신 불허.기존여신 회수
앞으로 분식회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에 등록하고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최고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신규여신 불허, 기존여신 회수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순회계오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 자체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하고 자체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약정을 맺어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 등에 따른 회계분식이 적발되면 신규여신취급 억제, 기존여신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여신거래취급기준을 설정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약정을 체결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용정보 집중활용방안을 마련, 현재 기업의 불량정보만 관리하던 것을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정보의 경우 선진국처럼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 및 불량채권, 사업성과 전망, 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관련자료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전 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각 은행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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