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료 인상, 재고해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일반용·주택용·교육용·산업용·가로등용·농업용 등 6개 용도별로 부과하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행 농업용 전기요금은 1kw당 43원 정도로 용도별 평균 요금인 75원에 크게 못미쳐 타용도의 전기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40여년간 유지됐던 농업용 전기의 특례혜택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특례혜택이 없어지면 쌀농사를 비롯해 시설 원예·과수·축산 등 농업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농업용 전기료는 특례조치를 처음 도입한 1961년 이후 그동안 한국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70년대 들어 농업구조가 점차 쌀 중심에서 원예·축산·과수 등으로 확대된데다 유통·저장·가공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졌다.

만일 농업용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산물 저장을 기피하면서 홍수출하나 품귀현상으로 이어지면 농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도 막대한 주름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과일·채소류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조기 붕괴를 자초할 수 우려도 크다.

지금 농촌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WTO체제 출범 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용 전기요금 특레조치도 미흡하다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한전이 2000년 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내외선 공사비를 250% 기습인상하더니 이제 농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농업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을 민영화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시장경제 시스템에 따라 현행 전력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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