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체, 도시개발 사업 가능

민간 도시개발에 주택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요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업체인 주택업체들이 포함되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목 또는 토목 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들만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업계의 경기 부양과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택건설업체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공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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