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나친 단기투기성 돼지사육을 막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돈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소규모 농가의 업종전환을 유도,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마리 이상 돼지를 사육하거나 축사를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방안과 위생 및 방역요건 등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정한후 사육두수 증감 등 등록사항이 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출하되는 돼지에는 등록농장의 고유번호를 표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상반기중으로 등록제시행방안을 확정, 올해내로 축산법 등 필요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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