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서부두 토지등재를 놓고 당진군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평택시와 당진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항 서부두는 평택시와 당진군 경계에 있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25만㎡의 야적장과 3만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98년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소지를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로 평택시에 증재했다.
그러나 당진항지정범군민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는 지난 7일 인천해양청을 방문, 평택항 서부두를 당진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평택항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항만의 명칭도 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이에앞서 충남도와 연계해 당진항 분리지정 및 항만시설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권한쟁의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와관련, 평택시는 서부두가 평택항 개발사업으로 추진됐고 부지 자체도 기존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토지등재권이 평택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진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치권이 이번 지자체간 대립에 가세하면서 이번 논란은 충남도와 경기도간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현재 해상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두 토지등재권을 둘러싼 소송은 오는 14일 3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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