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공직협의 전국 조직화 논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전국 조직을 결성하자 정부가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일선 시·군에 해당 간부의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을 ‘반민주주의’로 간주, 총력 대응키로 했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이하 전공련)도 국제기구인 ILO 및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전국 조직화. 그 쟁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 구성

정부는 지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200여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1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회로는 전국 공무원들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총회를 열어 단일지도체제를 출범했다.

이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 태동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공련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내에도 진보적 노선을 표방하는 전공련과 온건적 노선을 표방하는 예전 연구회로 양분돼 있다.

현재 전공련에 가입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7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는 아직도 연구회에 남아있다.

전공련과 연구회 모두 공무원 노조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같다.

◇전공련 구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행정자치부는 전공련의 구성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금지규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전공련 총회를 불법집회로 보고 전국 시·도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참여시 위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전공련 지도부 11명에 대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일선 시·군에도 인사조치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공련 위원장인 국회사무처직협위원장인 차모씨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주했고 전공련 부위원장인 부천직협 위원장인 김모씨를 부천경찰서가 소환장을 발부했다.

◇전공련과 전교조, 민주·한국노총 반발

정부의 이같은 강력 대응에 우선 전공련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공련은“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임의단체로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공직협의 연합회 결성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반민주적인 정부의 탄압이 이뤄질 경우 ILO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전공련 소속 오산·부천직협도 조만간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산직협 김원근 위원장은 “전공련을 위법단체로 인정한 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전공련 탄압은 노동정책 파탄선언’이란 성명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지 보름만에 정부가 전공련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탄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탄압은 현 정부가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는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혁성조차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전공련과 연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공련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며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노동문제 접근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처사는 국내외적으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국제기구인 ILO나 PSI(국제공공노동종합연맹)가 공무원의 결사자유를 보장하고 전공련의 탄압을 중지하는 항의서한을 보앴지만 정부는 시기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는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혁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개혁 조치를 요구할 때마다 매번 때가 아니라고 발뺌만 한다면 언제 개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련과 정부의 갈등, 해법은.

현 정부는 지난 89년 결성된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교조 탄생시 정부는 교사들이 단결하면 교직사회에 혼란이 온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는 탄생됐지만 교직사회의 혼란은 없었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현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공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지난 문민정부때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96년 발표한 ‘OECD 산하 국가 공무원 단결권 보장 현황’을 통해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입하고 2001년 공무원 노조 도입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99년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되 관계법령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는 노조전단계로 직장협의회를 시행한다”며 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련과 정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엄청난 시련속에 탄생한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퇴보시킬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정·반·합의 흐름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정부도, 전공련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