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게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부 방침 역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회계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정부의 규제완화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중기청과 중진공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을 신용대출 받으려는 업체들은 중진공의 현장실사, 예비평가, 본평가 등을 거쳐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을 초과하고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기업에, 구조개선자금은 당해연도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의 직접대출 지원누계액이 당해년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자금 지원액이 3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신용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들 해당 기업들은 300여만원이 넘는 회계비용 부담과 5∼7일 정도의 회계검토 기간이 더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최모씨(54)는 “현장실사시 중진공,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 또 예비평가, 본평가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까지 의무화한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로 인해 소중한 정책자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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