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 표시 의무화

5월부터 사채업자가 전단·신문 광고 등을 할때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외에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맹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유형별 소비자 행동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 보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맹점 계약체결 전에 필요 정보의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의 경우 가맹금 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상품·원재료 등의 구입선 지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 등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관련 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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