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농림부는 농어촌특별세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부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6개월간 5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특세 세수 가운데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문이 50%정도를 차지했으나 작년말부터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인 세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수시한을 줄이거나 농특세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기본적인 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7월부터 10년간 15조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목적세로 2004년 6월이 징수시한이다.
지난해말까지 모두 9조163억원이 징수됐으며 작년 한해만 1조8천299억원이 거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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